이 가운데 2주 전에 주한미대사 대리가 이와 관련해 경고 서한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관련 보도가 나왔다.
보도 내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라는 것이었다.
참조는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측은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기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수신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다만 해당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 측으로부터 사전에 서한을 받고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 측에 지속 설명해왔다”며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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