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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결혼했다고 꼭?”…‘부부 성관계 의무’ 법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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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의회가 결혼을 이유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부터 중도·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민법 개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명시는 없다. 그럼에도 실제 판결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처럼 요구해 온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공동생활’을 ‘동침의 의무’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법에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르면 1월 말까지 ‘부부 의무’를 종식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가사 소송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프랑스 법원은 성관계 거부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러한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여성의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원 의원들은 민법 제242조(이혼 관련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가랭 의원 등은 이번 법 개정이 지난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 ‘동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가정 내 강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IFOP)의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대한 남성 응답자 비율도 각각 39%와 14%로 나타났다. 특히 35살 미만 젊은 층에서 이러한 비동의적 성관계 경험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고도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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