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포장용기 사용을 두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21부(구자헌 고법판사)는 27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우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포장용기를 사용한 것이 자사의 ‘아침에○○' 시리즈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사용한 녹색과 흰색의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 포장 용기 디자인이 자사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 표지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아침에’라는 표장과 포장용기는 식별력 유무와 사용실태를 고려할 때 서울우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고유의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포장용기는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서울우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은 “우유업계에서 경쟁업체의 표장 및 포장용기와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는 표장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로, 남양유업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