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진열된 우유 ⓒ News1 오대일 기자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양유업이 제품 이름과 포장용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서울우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주심 노지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심리한 끝에 피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표장과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서울우유가 쓰던 녹색과 흰색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아침에' 시리즈는 다른 제품과 차별적 특징이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계 사용 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식음료와 관련된 유사한 표장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장용기 역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서울우유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우유 업계에서 경쟁업체 간 표장 및 포장용기 사용이 다소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를 부정 경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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