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태원특조위, 당시 소방지휘부 재수사 요청

댓글0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세계일보

한상미(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황진희(왼쪽) 담당조사관, 김남진 조사총괄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참사 관련 소방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요청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에서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수사 요청서를 의결한 뒤 서부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특조위가 이번에 다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이들은 참사 당일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현장에 지연 도착한 정황이 발견됐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지적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현장 도착 시점부터 상당 시간 지휘권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고 긴급구조통제단도 적시에 가동되지 않아 유관기관 간 통합적인 지휘·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이 있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