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황진희(왼쪽) 담당조사관, 김남진 조사총괄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참사 관련 소방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요청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에서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수사 요청서를 의결한 뒤 서부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특조위가 이번에 다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이들은 참사 당일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현장에 지연 도착한 정황이 발견됐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지적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현장 도착 시점부터 상당 시간 지휘권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고 긴급구조통제단도 적시에 가동되지 않아 유관기관 간 통합적인 지휘·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이 있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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