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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3660∼4200명 부족"…매년 의대 증원 규모 732~8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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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부족 의사 규모 6→3개 모형 압축
증원 최소 규모, 지난 회의보다 346명 증가
2024·2025학법 '더블링' 고려, 증원 비율 상한선 적용
보정심 논의 막바지…증원 규모 확대에 의료계 반발 커질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3662~4200명으로 좁히고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범위를 고려하면 2027학년도부터 5년 간 매년 732~840명을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공급추계 두 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해 2037년 부족 의사수를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보는 안으로 좁혀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 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점을 반영할 경우 의사인력 추계에 따른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으로 정해졌다. 2027년~2031년 5년 간 의대 정원을 증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매년 732~840명을 더 뽑아야 한다. 앞선 회의에서 제시된 매년 386명~840명을 증원하는 안보다 최소 증원 규모가 346명 더 늘어난 셈이다.

보정심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과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데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해당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방안은 내달 초 열리는 보정심 회의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의료계에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래에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추계 과정에서 추계 모형과 데이터 선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재정과 정책적 고려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 과제부터 우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보정심은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기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의료 인력을 추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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