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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경찰이 불송치한 ‘유명 예능 PD 성추행 사건’ 보완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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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부지검과 서부지법. 경향신문DB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B씨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신체 접촉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어깨랑 팔이 아니라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선 제가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관련 내용이 아직 경찰엔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단독]경찰, 유명 예능 PD 성추행 사건 불송치···“신체 접촉 인정되나 추행 고의 입증 못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31343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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