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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았던 20대 마약사범, 수강명령 불이행으로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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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에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인천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40시간의 마약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1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 처지를 고려해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 선처에도 고의로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제재로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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