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2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
노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9∼12월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또 현직 군 간부들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후배 군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독자적 의사를 가지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는 점뿐이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노씨는 “재판부가 사건의 선후 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기소돼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노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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