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과제를 공개했다. 기후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별 배상심의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
기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왔다”며 “그런데 재작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배상심의위를 만들고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024년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부는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연장한다. 공소시효는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화학제품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 확립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화학물질저감 제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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