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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군공항·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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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구 기자(=광주)(noel999@naver.com)]
광주 광산구는 광주 군공항과 평동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소음 대책 지역)이 확대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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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사 전경.2026.01.27ⓒ광주 광산구



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광산구 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총 132개 지번(도로명주소 기준 74개소)을 추가 지정해 고시했다. 그동안 전투기 비행이나 사격 등 군 시설 소음에 실질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2월부터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군 사격장(C 가중 데시벨 적용)은 △1종(94㏈ 이상) 월 6만 원 △2종(90㏈ 이상~94㏈ 미만) 월 4만5000원 △3종(84㏈ 이상~90㏈ 미만) 월 3만 원이다.

다만 실제 보상금은 사업장·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월부터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6개 동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인 평동은 2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 주민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2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추가로 대상이 된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 정보,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광주)(noel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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