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
개인 보좌관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표적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출석정지 30일로 가결했다.
불법적으로 개인 보좌관을 두었고, 이 보좌관이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을 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애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9명 동의를 구해 수정 요구안을 발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표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중징계가 결정되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보다 정치가 앞선 징계”라며 “끝까지 사실과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두 가지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적법하게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이 직권남용을 하거나 부당하게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불법적인 보좌관 활동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도의회 규칙 위반 여부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사안이 발생했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인지된 사안이고 징계 요구가 11월 17일 접수됐다며 징계 요구 자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11월 11일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지한 날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을 계산하는 게 규칙”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소수당 의원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징계처분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한 도의원은 “박 의원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은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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