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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지인 살해 후 남한강에 시신 유기…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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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도봉경찰서./사진=뉴스1.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지난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날인 24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방과 협조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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