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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받은 대출, 14일 내 철회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라니···이런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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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 철회 요구 ‘중도상환’ 처리 빈번
금감원, 소비자 권리 침해 판단
모든 철회 절차 전면 전산화 및 시스템 개선
경향신문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돼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관련 개선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소비자의 대출 청약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낸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 자체를 안내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전산시스템이 미흡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청약 철회 관련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 저장 등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도 신설했다.

대출금을 일부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기간 내 청약 철회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앱 등에서 대출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이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도 청약 철회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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