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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은 절도"…악의적 사업주 강제수사 1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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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집계
고의·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구속 사례를 공개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는 총 135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 대비 30% 늘었는데, 이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강제수사 실적은 2023년 1040건, 2024년 1339건, 2025년 1350건으로 증가 추세다. 노동부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소재 파악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적극 활용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건에는 여러 영장을 병행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부산에서는 고령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수사를 피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도피하다 통신영장을 통한 위치 추적과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거돼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추가 체불까지 이어간 점 등이 구속 사유로 인정됐다.

대전에서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가 체불로 퇴사하면 새 인력을 채용해 다시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사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체불한 정황이 확인됐다. 출석 요구 불응 끝에 체포된 뒤 당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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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의·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소액 체불도 예외가 아니었다. 창원에서는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잔액 5만원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주가 출석 요구에 반복 불응하다 통신·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됐고, 현장에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고용부는 체불 규모와 관계없이 수사 회피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남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62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폭행까지 한 사업주,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약 29억6000만원을 체불한 병원장,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쓰며 노동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등 대규모·상습 체불 사례에서도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소규모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통신 추적과 체포영장 집행 사례가 잇따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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