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 요원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사하려 했다”며 “고가의 정보 자산인 정보사 요원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고, 후배 군인들 중 일부로부터 진급 청탁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에서도 언급됐듯이,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수사단장 역할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위치가 아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진급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모 대령과 구 모 준장 관련 사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변론요지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이유로 특검법상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1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249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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