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울산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교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장과 학교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함께 확인됐다.
지난 26일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학교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에 최고 수위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울산시 교육청 전경.ⓒ울산교육청 |
특별감사 결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교사 A씨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하며 술자리 등 사적 만남을 제안했고 이를 이용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중대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교법인에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학교법인의 전·현직 임원들이 해당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법인 임원들이 부적절한 위계 문화를 방조한 사례로 판단했다. 또 학교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학교장 역시 이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과 부적절한 조직문화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행정조치인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는 사립학교 내부의 폐쇄적인 위계질서가 어떻게 성비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방조한 법인과 관리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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