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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추가 유예 법안 당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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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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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번 당론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추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최근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후속 제도 정비와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위는 "이번 당론발의는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협치의 자세로 본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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