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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체불 사업주도 체포영장"…임금체불 강제수사 1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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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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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악의적 체불 사건에 대해 총 1350건의 강제수사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강제수사 현장 모습./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악의적 체불 사건에 대해 총 1350건의 강제수사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 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 총 1350이다. 이는 2024년(1339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2023년 94건에서 2024년 109건, 작년 144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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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여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A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수사한 뒤 구속했다.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는 병원장 B씨는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29억6000만원을 체불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이 있음에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구속했다.

사업주 C씨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떼먹고, 대지급금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획적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C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일용직 5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채 수사를 회피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일용노동자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D씨를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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