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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협상도 국회에 발목...李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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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됐는데 기본 정책 입법 20%뿐”
“저런 속도로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른다”
“행정은 속도 중요…기다리면 안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불법 응징”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 데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부처청별 법안에 대한 국회 늦장을 질타했지만 한미관세협상 관련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된 상황도 에둘러 함께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임 청장은 “2월 중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연될 경우 TF를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거듭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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