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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수급 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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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4. /사진=강종민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2000년 시행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보훈부는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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