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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선 D-120일, 2월3일부터 현수막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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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위해 AI 활용시 사실 표기 필수…위반시 과태료
뉴스1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지 행위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2월 3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나아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월)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 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해당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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