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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청약철회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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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 대출취소 보장
메트로신문사

저축은행 대출 이용 시 대출 계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미흡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 철회시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수취한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며,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청약 철회권의 운영실태를 점검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 14일 이내에 발생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 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 상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전산 통제가 강회된다. 이를 위해 청약 철회 신청 시 중도 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도 신설한다.

또한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한 이후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 이미 납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반환받을 중도 상환 수수료 금액도 별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고객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저축은행은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의 장단점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소요 비용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비교 안내는 저축은행 뱅킹 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제공된다.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권 제도 운영 미흡 사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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