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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왜 예쁘게 입었냐"며 지적 장애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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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가 “평소보다 예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와 달리 옷을 예쁘게 차려입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전신을 마구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다발성 골절과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치료에만 42일이 필요한 중상 판정을 받았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폭행을 이어갔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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