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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누누티비 운영자 상고 기각…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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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범죄수익도 환수
디지털데일리

[디지터데일리 강소현 기자]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온 ‘누누티비’ 운영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2심 재판부의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3억747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누누티비는 국내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누누티비의 접속자는 2021년 10월 개설 이후 7개월 동안 약 83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앱까지 합치면 실제 접속 횟수는 1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누누티비에 따른 저작권 피해액만 약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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