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거스름돈 먼저 주면 100만원 수표 내겠다”···편의점 돌며 1200만원 챙긴 40대 구속

댓글0
경향신문

경찰 마크


새벽 시간대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만권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를 받아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는 등 편의점 직원을 재촉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금융신문경동나비엔, 초고화력·안전장치 '매직 인덕션' 강화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파이낸셜뉴스부산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8~9월 평일 아침 확대 운영
  • 머니투데이새 주인 찾은 티몬, 1년 만에 영업 재개... 셀러 수수료 3~5% 책정
  • 전자신문정관장 '기다림', '진짜 침향' 캠페인 나선다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