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새벽 시간대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만권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를 받아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속여 현금 1200여만원과 담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현금과 물건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는 등 편의점 직원을 재촉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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