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만남 앱으로 접근…"미성년자 몰랐다" 주장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 양 등을 만나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B 양을 만난 뒤 성관계 대가로 1회당 30만~40만원씩 총 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양의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다는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크다는 점을 의심하고, 집중 추궁한 끝에 성매매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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