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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폭발사건’…터진 곱에 얼굴 맞아 6개월간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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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가상 장면.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집에서 곱창을 구워 먹다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27일 JTBC 제보팀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

당시 그는 직원으로 부터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직원의 말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서 불판에서 올렸다.

그런데 조리 중 곱창을 자르던 순간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터진 곱에 얼굴 전체를 맞은 A씨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이 사고로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6개월간 통원 치료 진단도 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마트에 찾아가 직원에게 항의했다. 반면 직원은 “(곱창을 굽다 폭발하는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곱창을 묶어 조리하라고) 알려주더니 아무 사과도 안 하는 직원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말 직원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곱창 양끝을 명주실 등으로 묶어서 굽는 방식은 곱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인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안의 곱과 수분이 팽창하면서 곱창이 터질 수 있는데, 실을 너무 꽉 묶기보다는 끝부분을 단단히 여미는 느낌으로 묶어야 한다.

이때 불 조절을 중약불로 세심하게 조절해야 곱창이 터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또 다 구워진 후 바로 실을 풀거나 자르면 압력 때문에 곱이 발사될 수 있어 불을 끄고 1~2분 정도 래스팅(뜸 들이기)을 한 뒤에 실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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