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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데자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강화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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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며 못을 박은 데 이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까지 시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오는 6·3 지방선거 후 보유세 개편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란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 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차라리 집을 계속 보유하며 버티겠다는 시장 일각의 분위기를 겨냥,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한 ‘겁주기식’ 발언이란 관측도 있으나, 시장에선 정부가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보유세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에 발표되는데, 이 때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후 국회 제출 및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 변경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앞서 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자,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냈다.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나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세제를 조정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고,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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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좌우하는데, 현재는 60%다. 2008년 도입 때부터 2018년까지 공시 가격의 80%로 고정됐으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끌어올렸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췄다.

공정비율이 오르면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공시 가격이 17억원인 주택을 보유할 경우, 현재는 공정비율 60%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3억원이지만 80%로 인상될 경우 4억원으로 늘어난다. 3억원 이하엔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엔 0.7%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세액은 1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87%가량 늘어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를 개편할 것이라면 60%인 종부세 공정비율을 80% 수준으로 올리는 정도가 현재 상황에선 적합해 보인다”며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더 올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1%로 OECD 평균(0.91%)을 웃돈다. 전체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3.5%로 평균(2.7%)보다 높다.

이 밖에 검토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하다. 2023년 기본공제 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올릴 수도 있다. 문 정부는 2021년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세율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2028년 총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직접적인 세율 조정보단 간접적인 방안을 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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