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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아이’ 대관람차 부실에 제동 건 속초시, 개발사에 승소..“공익 우선 정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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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해질녘 속초아이에서 내려다본 속초해수욕장 [함영훈 기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속초아이(Eye)’ 대관람차 이름은 런던아이(Eye)에서 따왔다.

이 관광테마시설은 해변에서는 보기 드문 대관람차이다. 해수욕장 백사장 한켠 자연지구에 들어올만한 시설물인가, 의구심을 가진 여행객도 더러 있었다.

그런데 개발사가 그간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러 숱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속초시에 따르면, ▷관광지 구역 밖 자연녹지지역(공유수면) 침범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의 과도한 면적 점유 ▷관광진흥법, 건축법 위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에 불부합 등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었다.

속초시는 2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광테마시설 개발사 쥬간도가 속초해수욕장 테마파크형 시설 대관람차(속초아이)와 관련해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2024년 6월 25일 자로 내린 총 10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다툰 사안이다.

법원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 전부에 대해 절차적·실체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서, 법원은 대관람차와 탑승동의 해체명령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해체 외에는 위법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처분이 위법성을 해소하고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하다고 조치라고 보았다. 아울러,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인 주식회사 쥬간도 측은 1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원고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 취지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속초시는 향후 관광시설 개발 및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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