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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숨진 지 8개월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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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6일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학부모단체가 감사원에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공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는 2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순직심사회의에서 ㄱ교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ㄱ교사가 지난해 5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학교 안에서 숨진 지 8개월 만이다. ㄱ교사의 배우자는 한겨레에 “오늘 회의에서 순직이 통과됐다는 결과를 방금 들었다”며 “순직 인정은 남편의 사망 원인이 업무적인 요인에 있었고, 더 크게 봐서는 공교육의 교권보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며 “이제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순직 인정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했던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렸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건 경위서가 애당초 허위로 작성돼 제대로 된 경위서를 받기 위해 또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교육청의 많은 문제는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별개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ㄱ교사 유가족과 교사·학부모단체 6곳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공익감사는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를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 ‘교장·교감은 경징계 대상’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 학교가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경위서의 진위를 가릴 ㄱ교사의 전화통화 녹취록은 빠뜨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할 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ㄱ교사의 배우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아픈 남편의) 병가도 못 가게 하고, 민원대응팀도 가동 안 한 관리자들을 고의성이 없었다며 감싸준 게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었다”며 엄정한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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