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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4년 돼서야…정부 “영세기업 지원”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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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안본부장 “작은 사업장 양극화”
지난해 1~9월 산재사망, 전년비 3.2% 증가
노동계도 수사 지연 등 법 시행 우려 여전
서울경제


정부와 노동계가 올해로 시행된 지 4년이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모두 ‘안착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안전관리 역량 확보에 미흡한 영세사업장 지원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를 높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 4년 평가에 대한 질문에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작은 사업장의 안전 위험을 두드러지게 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산재사망자 1명 이상)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면 전체 중대재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9월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3.2%) 증가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사망 산재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관리할 때 공공 혹은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대재해법 수사 성과가 미흡해 법의 실효성이 축소됐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은 1521건이다. 하지만 이 중 880건(52%)은 아직 수사 중이다.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86건(19%)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통한 처벌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법 분석 보고서에서 “처벌을 피하려는 기업의 서류 작업과 전문가 자문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아니다”며 “중대재해법 처벌이 안전경영체계로 이어지도록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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