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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앗으려 여친 살해한 20대…카드 대출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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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데다 카드 대출까지 받으려고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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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C씨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자백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인 B씨와 연인 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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