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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무전취식 뒤 난동...분실카드로 수십만원 결제 6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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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욕설 내뱉고 드러누워
라이브카페서 32만원 부정 결제
앞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복역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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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하지 않은 채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우고, 분실 카드를 습득해 라이브카페 등에서 수십만원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황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깃집에서 5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결제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주하던 여관의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 방문했을 때 역시 카드나 현금을 갖고 있지 않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같은 달 26일에도 그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고 결제를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1일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분실 상태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10회에 걸쳐 총 48만3300원을 부정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금천구 독산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총 3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2021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수회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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