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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 권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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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동훈 제명’ 확정할 듯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장 대표 단식 기간 주춤했던 친한계 ‘찍어내기’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당규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자동 제명 처분된다.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두고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등으로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명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이날 퇴원한 만큼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장 대표 주재로 한 전 대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 대표 측 인사는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도 왔으니 한 전 대표를 징계하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이예슬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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