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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난동도 부렸던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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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대전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성폭행 후 살해한 장재원(2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과 함께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살인죄와 강간죄 경합범이라는 주장 등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이 약 5시간10분 정도 차이가 있고, 장소 차이도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체적 경합 관계란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장씨는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 선고를 듣지 않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가겠다며 법정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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