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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전초전? 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에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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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26일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당무위)가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했지만, 이보다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 징계 확정을 앞두고 이런 중징계가 나오자 곧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기 위해 제가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공개한 징계 결정문에서 “피조사인(김 위원장)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하여 조장해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 등이 있다. 윤리위는 지난달 16일 당무위의 권고보다 징계 수위를 높이면서 “반성 가능성이 작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동훈 전 대표 등과 연합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 유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된다. 물론 이 기간에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윤리위 판단을 사실상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며 “정치적 대응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다 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 안에선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 제명 징계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김 위원장 중징계 처분에,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르면 29일, 단식 농성을 끝낸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복귀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선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두고 찬반이 치열하게 엇갈리며 향후 갈등 양상을 예고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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