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
2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0년 전 한국에 함께 입국해 자주 왕래하던 가운데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47분쯤 외출했다가 “오후 8시쯤 집에 와 거실에 있는 남동생을 깨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A씨의 남편 C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부부를 체포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사건 발생 일주일 뒤 C씨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해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동생을 죽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내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 측은 “남동생 사망 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을 추가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 혈액에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1차 검안 결과 B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타나 A씨가 목을 졸라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