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KBS노조 “박장범 사장, 계엄 직전 보도국장에 전화”···사측 “사실과 달라”

댓글0
내란의 밤 당시 내정자 신분으로 대통령실 연락받은 의혹
이상민 “22시 KBS 생방송 이야기 들었다” 수사기관에 진술
한덕수 판결문에도 ‘생방송 준비되어 있다는 말 들었다’ 기술
노조 “퇴근했던 보도국장 회사 돌아와 신호 수신 여부 챙겨”
“공영방송 편성 개입 명백한 위법”···신속한 수사 촉구
경향신문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언론노조 KBS본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박장범 사장이 불법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KBS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KBS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박 사장은 ‘내란의 밤’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최 국장에게 무어라 이야기했는지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2024년 12월3일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를 적시에 맞춰 방송했다.

KBS본부는 “계엄 당일 퇴근했던 최 국장이 (전화를 받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했고, 취임 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겼다”며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최 국장이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2시 KBS 생방송’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도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술된 점을 언급하며 “박 사장이 당시 내정자 신분으로 권력자 누군가의 연락을 받아 최 국장에게 방송 준비를 전달했을 거라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22시 KBS 생방송’ 의혹은 권력이 공영방송에 압력을 넣어 편성을 변경한 명백한 방송법 위반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박장범에게 연락했다면, KBS 편성에 개입함으로써 방송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본부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KBS측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노조 KBS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내란 특검과 경찰에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