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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억새군락지 방화 50대 구속영장 신청…자전거 타고 불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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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방화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6분께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 지점은 총 6곳으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억새에 불을 붙이고 이동해 또다시 불을 붙이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이동 동선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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