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 오모씨를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F는 이들에 단순히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뿐 아니라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를 포착해 적용했다.
TF는 오씨가 우리 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 관련 언론사 2곳을 운영하면서 대북 정보 수집활동을 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정보사 대면보고를 통해 오씨가 정보사 인간정보 공작담당부대의 ‘공작협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사의 모 대령은 2024년 말부터 이들에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TF는 아직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학교 후배이자 제작업체 대표인 장모씨에 대한 2차 조사도 23일 이뤄졌다. 이들은 함께 윤석열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보수성향 단체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TF는 이들이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미완성 상태인 무인기 1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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