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음 달 3일부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26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 출마 가능 연령은 선거일 기준(6월 3일)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경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경기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시장·지역구 도의회의원·지역구 시의원은 다음 달 20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수·지역구 군의원은 오는 3월 2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4∼15일에 진행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선관위 선거과(☎031-259-4811)로 문의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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