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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화장실서 ‘찰칵’… 불법촬영 양주시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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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주경찰서./경기북부경찰청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다.

범행 후 그는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2시쯤 A씨를 붙잡았다. 현재까지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양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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