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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쟁업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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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경쟁업체들에게 수수료와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콜을 차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외부감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또는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가맹 경쟁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하기' 의혹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4개 중소 경쟁업체에 과금 또는 데이터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 대해 자사 앱 호출 배정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기획·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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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사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구조도. /사진=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로 중소 가맹 경쟁업체 택시기사들의 운행 수입이 감소하고 일부 가맹 경쟁업체들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요구에 불응한 A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와 B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차단으로 인해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사의 경우 가맹 운행 차량수가 약 1600대에서 약 800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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