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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알리 ‘정산금 86억원’ 해킹사고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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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셀러 정산금 해킹 사고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알리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알리의 해킹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 자료에서 경찰청은 “구체적인 침입 방법 등에 대해 조사 예정”이라며 “알리 측의 고소 및 고발 접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알리 관계자는 이날 “경찰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의 셀러 정산금 해킹 사고는 지난 19일 한겨레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알리의 입점 판매자(셀러) 계좌 정보가 해킹당하면서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86억원을 해커가 가로챈 사건이다.



알리는 사건 발생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한겨레 취재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알리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알리가 전액 부담했으며, 셀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셀러에게는 어떠한 실질적인 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유출되거나 침해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알리는 신고서에 사고 발생 시점을 ‘확인 불가’라고 적었다. 해커의 최초 침입 시점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피해는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수사당국은 해킹 시작 시점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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