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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김종혁까지..野윤리위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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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친한(親 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징계의결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원 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테러 공격"이라며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이 같은 발언을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소속 정당을 과도하게 비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부각을 시도한 것"이라며 "당의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해당 발언들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을 두고는 당협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자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맺게 되는 계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며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전 최고위원을)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당헌·당규 상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사례처럼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명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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