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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계엄 못 막아 자괴감"…김건희 수사 청탁은 "단순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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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혐의 전면 부인
"계엄 후 지시, 혼란방지 업무 차원"


더팩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 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으며, 계엄 이후 업무 하달은 시국의 혼란을 막기 위한 업무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8시 27분께부터 9시 10분께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졌고, 박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수령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지시에 적극적인 태도로 응했다고 봤다.

이어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와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명한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시 사항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순차로 하달했다"고 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류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헌정 질서에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포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혼란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하고 검토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거나 비상계엄 실행 행위에 그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판결 당시 재판부가 '부작위'에도 형사책임을 인정한 만큼, 박 전 장관 측 역시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를 놓고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라고 했다. 청탁과 무관하게 진행된 법무부의 단순 업무 절차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2024년 5월 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예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으며, 내달 열리는 공판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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