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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징역 23년' 받은 한덕수,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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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사유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 이유는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구분돼 있어 형법 총칙상 일반 방조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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